2020년 6월 26일 금요일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Ⅰ) -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25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25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코로나19(COVID-19) vs Fed(미 연준)

2020년 경제의 복병(伏兵)은 코로나19였고
2020년 경제의 구원투수는 Fed라고 생각합니다.

[자료=trdaingview]

2020년 경제의 부정적 결과의 끝은 코로나19,
2020년 금융시장의 부정적 결과는 코로나19,
2020년 전세계 서민들의 고통은 코로나19가
안겨다 줬지요.

반면에, 2020년 경제의 구원투수는 Fed(연준)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세계가 Fed를
바라보며 통화정책을 넘어 행정부가 담당해야 할
재정정책까지 기대를 하고 있지요.

2019년末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코로나19(COVED-19)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데,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상당기간 코로나19와 Fed는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2020년 6월 25일 다우(Dow) 종목 시세[자료=cnnmoney]




[참고]
2020년 6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2020년 6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천연가스 그래프를 보면 무섭다.

아무리 천연가스 생산 지역이 많고,
아무리 천연가스 생산이 쉽다고 하지만
천연가스 그래프를 보고 있노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
2020년 3월 9일
국제원자재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는

아마도, 내가 천연가스 레버리지 선물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1000주, 2230원)에
눈꼽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생산량에 비래해서 천연가스 사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천연가스(일봉)

천연가스(월봉)


주식 양도세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참고]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3-025015.html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1.html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

(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20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20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20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0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