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 금요일

2026년 4월 24일 금요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됩니다.

2026년 4월 24일 금요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됩니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관리
-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원
-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 및 
  유사니코틴도 후속 대응 추진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4-23

[참고]
2023년 담배시장 동향 
- 2023년 연간 국내 담배 판매량 
 전년 대비 0.6% 감소, 4년 만에 감소세 전환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은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 안행부, 2014년 7월 21일부터 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24일(금)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2025.12.23일 공포)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장됩니다. 
이에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이후 달라지는 사항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배의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하여야 하며,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향물질 함유 표시가 제한됩니다. 

*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적용

한편,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되므로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봉하여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정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 

아울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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