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0-23



□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하“매점매석”)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매점매석 합동단속)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② (매점매석 신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

③ (반출·매입량 제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

④ (재고조사)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

⑤ (소비자 홍보)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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