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 안행부, 7월 21일부터 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0
오는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오늘(5.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지방세법」이 개정·공포(5.20.)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그 외「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그 외「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운영되던 취득세의 취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30(월)까지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홍성완(02-2100-3950)
담당 : 지방세운영과 홍성완(02-2100-395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