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화요일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신종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

 - 안행부, 7월 21일부터 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0



오는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오늘(5.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유통되는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지방세법」이 개정·공포(5.20.)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 시행에 필요한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그 외「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운영되던 취득세의 취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30(월)까지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홍성완(02-210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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