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및 투자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및 
  투자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연내 산단계획 승인 위해 3개월 행정절차 단축
- LNG 허브터미널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충 위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 추가
- 이차전지 산단 용수 적기 공급 위해
  용수 확보방안 마련 및
  용수시설 준공시기 1년 단축
- 환경영향평가 개선, 
  기후대응기금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 등
   규제·제도 개선도 병행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2-18

[참고]
2024년 12월 1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2024년 12월 1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주재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투자 신속가동 지원 및 제도개선 중심)은


정부는 2024년 12월 18일(수) 8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근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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