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9일 수요일

2024년 10월 8일(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점검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모두 발언과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 논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4년 10월 17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
ㅇ 제정법률 공포 이후(2024.1월)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금융권 표준양식 등 
   시행 준비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점검반 운영 등 추진
①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②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참고]
캠코-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축사는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은

2024년 10월 8일(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②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③과도한 추심 제한 
④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참고 1] 관련 협회별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
[참고 2] 개인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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