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3-06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일) 등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8.3.7일 ~ ‘18.4.17일간 입법예고함
①(금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12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 강화 등
②(매입채권추심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감안한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3억원 → 10억원)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③ (대부중개업자)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추이 등을 반영한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 하향 조정(최대 5% → 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