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3월 31일 시행)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①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 상향(부당이득액 3~5배 → 4~6배),
불법 공매도에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 도입
②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6개월+6개월 지급정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9-27
[참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는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은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은
오늘(2024년 9월 26일)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3년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하여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첫째,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하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셋째,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을 강화한다.
그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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