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4일(월)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0-19
1. 개 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2022년 10월 24일(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ㅇ 정부 정책 발표 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 (8월), IT 전산개발(9월)을
금년 3분기까지 완료했으며,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2022.8.17)』보도자료 참고
ㅇ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가동 등을 위해
2022년 10월 테스트·모의시장 운영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2년 10월 24(월) 최종 시행
2. 기대효과
□ 금번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 증가하는 등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유형 4 추가(2019년 기준,
과열종목 지정건수 年 690 →
785건으로 증가 (+95건, +13.8%))
** 연장요건 신설(2019년 기준,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年 690 →
796일로 증가 (+106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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