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환전 편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2024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
한국은행 등록일 2024-02-21
먼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합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으며,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집니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 하거나,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되어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 B가
반도체/이차전지/AI에 투자하는
子펀드 100개를 신설하면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用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별도 환전 필요 → 글로벌
자산운용사 B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그 외에 그간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외환・금융당국은 위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2024년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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