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목),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
-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4
[참고]
[환경부공고 제2022-573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계획」공고는
2022년 11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와
2022년 11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요약은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계획 수정공고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1월 24일(목),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
ㅇ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가장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인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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