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방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방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4-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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