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29
[참고]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은
2022년 9월 2일(금),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3년 9월 1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
(2022년 실적, 2023년·2024년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5조원이며,
R&D세액공제 ㆍ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021년(57.0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하였다.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이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6.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023년 대비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2023년 예산 대비
△7.9%)에 주로 기인,
2024년 감면율 실적치(2025.9월 확정)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2024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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