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6일 수요일

2023년 8월 9일(수),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 -

2023년 8월 9일(수),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약 100만명 혜택
-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율
  인하(5.5% → 4.0%)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09

[참고]
2023년 4월 12일(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은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2023년 8월 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별첨] 심의·의결 안건(5개) 주요 내용
1)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환경부)
2)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안 
   (문체부·외교부)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국토부)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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