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9일(수),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약 100만명 혜택
-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율
인하(5.5% → 4.0%)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09
[참고]
2023년 4월 12일(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은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2023년 8월 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별첨] 심의·의결 안건(5개) 주요 내용
1)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환경부)
2)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안
(문체부·외교부)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국토부)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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