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8일 금요일

2023년 7월 3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2023년 7월 3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한국은행      등록일   2023-07-27


□(개편내용)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

o(대출금리) (기존) 기준금리+100bp →
               (변경) 기준금리+50bp

o(적격담보범위)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

-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o(대출만기)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변경)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o(시행일)
2023년 7월 31일(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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