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목),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관 10개 기관 합동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마련
➊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기업 단수 기술평가 적용
➋ 상장위원회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및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참여 확대
➌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및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7-28
2023년 7월 27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 [공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민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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