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0일 월요일

거래소(유가증권)시장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거래소(유가증권)시장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4-10

[참고]
거래소(유가증권)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은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① 상장폐지사유 발생 8사, 
② 관리종목 신규지정 6사, 
지정해제 1사 등을 시장조치함

* 자본시장법(§165)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31) 
  연장(5영업일) 신고한 법인들이
   4월 7일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 포함

① (상장폐지사유 발생)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8사임

ㅇ (신규 상장폐지사유 발생 : 5사*)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 부여

*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 필룩스

ㅇ (2년연속 상장폐지사유 발생 : 3사*) 
개선기간(2023.4.14)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

*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② (관리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 
상장폐지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및 
매출액(50억원) 미달 1사 등 
총 6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 관리종목 중 1사**가 
관리종목 지정 해제됨

*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KH 필룩스, 카프로, 에이리츠
** KG모빌리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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