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유가증권)시장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4-10
[참고]
거래소(유가증권)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은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① 상장폐지사유 발생 8사,
② 관리종목 신규지정 6사,
지정해제 1사 등을 시장조치함
* 자본시장법(§165)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31)
연장(5영업일) 신고한 법인들이
4월 7일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 포함
① (상장폐지사유 발생)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8사임
ㅇ (신규 상장폐지사유 발생 : 5사*)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 부여
*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 필룩스
ㅇ (2년연속 상장폐지사유 발생 : 3사*)
개선기간(2023.4.14)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
*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② (관리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
상장폐지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및
매출액(50억원) 미달 1사 등
총 6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 관리종목 중 1사**가
관리종목 지정 해제됨
*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KH 필룩스, 카프로, 에이리츠
** KG모빌리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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