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 일요일

2023년 1월 13일(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시행 의결

2023년 1월 13일(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시행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3-01-13

[참고]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등 
추진은

2023년 1월 13일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3.50%가 됨은

한국은행,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2022년 10월)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1월 13일 회의에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22.11.1일 시행)의 
종료기한을 종전 2023년 1월 31일에서 
2023년 4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①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를 3개월간 연장

②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을 
3개월간 연기(70%→80% ; 
2023.5.1일→2023.8.1일)

□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간물 RP매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

□금번 조치들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상의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동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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