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2022년 11월 28일(월)부터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

2022년 11월 28일(월)부터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0-18


[ 시장경보제도 개요 ]

□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

ㅇ (투자주의종목)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

ㅇ (투자경고ㆍ위험종목)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

-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매매제한조치*도 시행중

*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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