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7-26

[참고]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안내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1. 개정이유

□ 非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이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연동되는 조건을 개선하여, 
기준가격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준가격의 연동 조건 개선 (제14조)

ㅇ 非지표 배출권의 
   직전월 체결된 거래가 없고, 
   직전월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지표 배출권의 상하한가(±10%)를 벗어난
   경우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ㅇ 지표 배출권의 변경 시, 
   변경 예정인 배출권 종목이 
   직전월 부터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 현재 직전 5일간 거래가 없는 경우에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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