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7-26
[참고]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안내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1. 개정이유
□ 非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이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연동되는 조건을 개선하여,
기준가격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준가격의 연동 조건 개선 (제14조)
ㅇ 非지표 배출권의
직전월 체결된 거래가 없고,
직전월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지표 배출권의 상하한가(±10%)를 벗어난
경우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ㅇ 지표 배출권의 변경 시,
변경 예정인 배출권 종목이
직전월 부터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 현재 직전 5일간 거래가 없는 경우에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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