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8일 목요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7-07

1. 개정이유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거래중개회원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상 ‘회원’ 범위 확대

□ 배출권 이월 남용 제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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