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6일 수요일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3개월간(2022년 7월 7일~10월 6일까지) 시행합니다.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3개월간(2022년 7월 7일~10월 6일까지) 
시행합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7-06


자기주식 취득한도 특례조치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하여 
3개월(‘22.7.7~10.6일)간 
다음과 같이 특례*를 인정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 가능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참고사항
ㅇ 2022년 7월 7일 자기주식
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
(10월 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원복)

ㅇ 旣 자사주취득신고서
  (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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