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3개월간(2022년 7월 7일~10월 6일까지)
시행합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7-06
자기주식 취득한도 특례조치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와 관련하여
3개월(‘22.7.7~10.6일)간
다음과 같이 특례*를 인정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 가능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참고사항
ㅇ 2022년 7월 7일 자기주식
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
(10월 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원복)
ㅇ 旣 자사주취득신고서
(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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