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3일(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청산포지션에 대한
축약 제도 시행과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 제도 개요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6-13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022년 6월 13일(월) 부터
장외파생상품 CCP(중앙청산소)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compression) 제도를 시행함
□축약서비스는
한국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ㅇ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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