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기간을 7년까지 확대
-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참고]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2.html

□ 정부는 2019년 12월 24일(화)
2019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기재부 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ㅇ「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안)」,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안)」,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변경(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함

(1호 안건)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안)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하승완 과장, 박현석 사무관(044-215-5374)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이현조 과장, 이용범 사무관(042-481-4384)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김승주 사무관(044-201-739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