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
등록일 : 2022.05.12.
작성자 : 정부24정책팀
* 담당자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한수진(044-205-6444)
[참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19-19.html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2022년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
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ㆍ면ㆍ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 2022년 5월 13일(금),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
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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