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 



등록일 : 2022.05.12. 

작성자 : 정부24정책팀 

* 담당자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한수진(044-205-6444)


[참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19-19.html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2022년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

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ㆍ면ㆍ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 2022년 5월 13일(금),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

  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