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

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 입국 6~7일차 의무 검사도 ‘권고’로 변경…

 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등록매체 : 정책브리핑 

등록일 : 2022.05.13 

등록자 : 원세연



오는 2022년 5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022년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2022년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양시설대응팀(044-202-3512), 

요양병원대응팀(044-202-1903),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8), 

자원지원팀(043-719-9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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