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2-03-08
◇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
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021년말 37.6조원으로
2020년말(35.8조원) 대비 1.8조원 확대(잠정)
*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별
최저적립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보다 회계 기준상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작을 경우
동 부족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잔액(조원) :
(2019말)34.5 → (2020말)35.8 → (2021말)37.6
<순전입액> : <+0.1> <+1.3><+1.8>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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