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물(KTB3F2209, KTB5F2209,
KTB10F22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3-15
[참고]
국채선물(2022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3-2022-6ktb3f2206-5-2022-6ktb5f2206-10.html
국채선물(2022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ktb3f2203-ktb5f2203-ktb10f2203.html
국채선물(2021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6/3-2021-12ktb3f2112-5-2021-12ktb5f2112.html
국채선물(2021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2021-9.html
□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임
*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임
□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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