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소멸합병 허용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5일에 시행될 예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2-14
[참고]
스팩소멸합병 허용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1/blog-post_30.html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스팩의 마지막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임
ㅇ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https://kind.krx.co.kr)
또는 증권사 HTS·MTS 등의
종목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홈페이지(law.krx.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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