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1. 추진 배경
□ 자본시장법 제정‧시행시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규제(이하 “차이니즈월”)
도입(2009.2월~)
ㅇ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예,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및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 → 효과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각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운용
□ ’20.5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2021.5.20. 시행)
ㅇ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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