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하여 시행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하여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12-21



①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 폐지

②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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