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2021년 11월 8일(월) 0時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11-07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0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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