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2021년 11월 8일(월) 0時부터 시행)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2021년 11월 8일(월) 0時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11-07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0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ㅇ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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