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년 10월) 후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0-27
[참고]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_25.html
■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발공 개정안을 의결(2021.10.27.) 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➊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➋(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동 개정 규정에 따라 CB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업 자금조달상황,
주식 불공정거래 감소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란 :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로서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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