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년 10월) 후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10-27


[참고]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_25.html


■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발공 개정안을 의결(2021.10.27.) 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➊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➋(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동 개정 규정에 따라 CB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업 자금조달상황, 

주식 불공정거래 감소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란 :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로서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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