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의 거래소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가
더욱 투명화.합리화 됩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9-28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규제 서비스 대상자인 회원사에게 적용하는
①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②이해의 용이성 및
③사전예측성을 제고하여
위규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ㅇ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 시장감시위원회 역할 :
자본시장법(§404①)에 따라
회원의 거래소 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리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장감시규정(§22①)에 따라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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