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7일 금요일

가상자산 이용자(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9-17


[참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ISMS 인증 획득(21개사) 사업자와

ISMS 인증 미획득(42개사) 사업자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blog-post_5.html 



◈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


* 인출거부⋅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


①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 사업자가 폐업⋅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②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 http://isms.kisa.or.kr)


▸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권고


③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 http://www.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사업자

(2021년 9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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