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06-29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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