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금요일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06-29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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