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7일 일요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6-22


[참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및 

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blog-post_53.html


정부는 2018년 7월 31일(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blog-post.html



□ 정부는 2021년 6월 22일(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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