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6-22
[참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및
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blog-post_53.html
정부는 2018년 7월 31일(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blog-post.html
□ 정부는 2021년 6월 22일(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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