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7-31
정부는 7.31.(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7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 2018년 7월 18일(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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