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금),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 의결
- 고평가된 물납주식을
시장가치에 준하는 적정가치로 평가,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4-23
□ 정부는 2021년 4월 23일(금),
안도걸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하였음
□ 물납주식1」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평균 13%)도 낮아
투자유인이 작았음
1」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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