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1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 

규제(Chinese wall)가 도입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보고부담을 경감합니다.


■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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