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2021년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3-26
1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021.3.26(금) 관계기관 합동회의
(주재: 금융위 사무처장)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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