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30
[참고]
■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 →
24%로 인하 시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279-24.html
◈ 2021년 3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0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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