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 한계레
“공매도, 대형주부터 풀어주는 방안
검토할 만”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1
[참고]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3.~2.2.)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1/202111322.html
□ 한겨레(2021.1.21)는
「“공매도, 대형주부터 풀어주는 방안
검토할 만”」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거래량이 많아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별 영향을 안 미치는
대형주 쪽은 풀어주는 것도
검토할 대안인 것 같다” (중략)
“선택은 정책 당국이 하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단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하 생략)
[ 해명내용 ]
□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시기 또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정한 바 없음
ㅇ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결정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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