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12-23
[참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 → 연24%)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279-24.html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1/2018-2-8-24.html
1 추진내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
(당정협의, 2020.11.16일).
2 추진계획
□입법예고(2020.12.24일~20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0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0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0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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