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8일 일요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11.3.~12.14.)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11.3.~12.14.)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2


[참고]

2020년 4월 17일, 구윤철 2차관,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7-2.html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1. 개요


□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2020.10.28일)하였으며, 


* 참석 :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ㅇ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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