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11.3.~12.14.)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2
[참고]
2020년 4월 17일, 구윤철 2차관,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7-2.html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1. 개요
□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2020.10.28일)하였으며,
* 참석 :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ㅇ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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