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9
◇ 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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