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9일 월요일

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1-09



◇ 2020년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1  추진 배경


□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

  모바일앱(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서민금융콜센터 ☎1397),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하며,


-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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