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메가 FTA’ RCEP 서명
- 아세안·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참여…
전세계 인구·총생산 30%
- 참가국 정상 공동선언문…
각국, 조기 발효 위해
국내절차 조속 마무리
청와대 등록일 : 2020.11.15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2020년 11월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해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예상되는 주요 혜택으로는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세탁기를 생산해
중국, 호주 및 아세안으로 수출하려는
우리기업은 각각의 FTA 기준에 따른
원산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나
RCEP이 발효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업편의가 높아진다.
청와대는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로 코로나 상황에서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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