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9일(수),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 개최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참고]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9-9-tf.html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 개최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9-tf.html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방안(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40.html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2-18_19.html
대출 全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➊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
➋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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