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자의 권리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하여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20-04-06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4항)
ㅇ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61 및 제75조)
ㅇ 이렇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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