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5.19(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 2020.5.27일부터 시행 예정
- 아시아 회원국가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함
-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5-19
[참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blog-post_58.html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6/blog-post_14.html
Asia Region Funds Passport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
Kick-off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asia-region-funds-passport-tf-kick-off.html
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
2016년 공식 출범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3/11/apec-2016.html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관련
공개 의견수렴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4/blog-post_1891.html
□ 2020년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2019년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며,
(6개월 경과 후 2020.5.27. 시행)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 개요
‣ (개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2016년 4월 5개국이 양해각서
(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간 판매
‣ (회원국 : 총 5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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